미국 법무부가 자금 세탁과 연관된 무허가 Bitcoin ATM 기기를 압수했습니다

수요일, 미국 법무부(DOJ)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카이스 모하마드라는 남성이 bitcoin "범죄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bitcoin 과 cash . 자금 세탁한" 무허가 ATM 네트워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39세 남성이 '히어로코인'이라는 이름의 무허가 bitcoin 환전 서비스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며 bitcoin cash으로 교환해 주고 최대 2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uperman29"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비트코인 거래 사업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는 보통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최대 25,000달러까지 bitcoin 교환해 주었습니다.
양방향 bitcoin ATM 기기
Md Kais는 이후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쇼핑몰, 주유소, 편의점에 설치된 양방향 Bitcoin ATM 기기 네트워크를 구매하여 광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하마드는 ATM 기기에 입금된 암호화폐를 처리하고, 고객이 인출할 cash ATM 기기에 공급하며, 기기를 작동시키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관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모하마드는 히어로코인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등록도 하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FinCEN의 연락을 받고 등록했지만, 법무부가 지적했듯이 자금 세탁, 실사 수행, 의심스러운 고객 보고와 관련된 연방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돈세탁죄로 30년 징역형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은 모하마드와 여러 차례 bitcoin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하마드는 위장 요원들과 직접 만나 bitcoin cash 교환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요원들은 해당 수익금이 불법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모하마드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외환 거래 보고서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몇 주 안에 최대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거래한 불법 가상화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연방 형사 기소 내용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자들을 대신하여 대면 거래와 Bitcoin ATM 기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하마드는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인정 합의의 일환으로 모하마드는 cash, 암호화폐, 그리고 사업 운영에 사용했던 bitcoin ATM 17대를 몰수당하기로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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