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북한 간첩 혐의로 징역형 선고

- 한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해당 해킹 업체는 한국군 지휘 시스템 로그인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현역 장교에게 4,800만 원 상당의 Bitcoindent했다.
-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고, 관련된 군 장교는 더 무거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법원은 40세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밝혔다 북한을 위해 군사 기밀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한 남성 암호화폐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dent혐의 단순히 상당량의 Bitcoin .
로 구속 간첩 혐의
이숙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제3부는 최근 40세 남성 A씨에 대해 하급심 판결을dent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간첩 행위를 저지른
2021년 7월, A씨는 “보리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 A씨는 당시 30세였던 현역 군인 B씨에게 기밀 군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보리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씨는 시계에 내장된 숨겨진 카메라와 군사 기밀을 탐지하고trac위해 특별히 설계된 USB 모양의 해킹 장치인 "포이즌 탭"을 포함한 정교한 스파이 장비를 사용하여 해커들이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근하고 한국의 방어 시스템에 침투하려 시도했습니다.
보리스는 한국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B씨는 시스템 로그인 정보를 입수하여 보리스와 A씨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실제 해킹 시도는 실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스파이들은 얼마를 받았나요?
A씨는 Bitcoin 간첩 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약 7억 원(52만 5천 달러) 상당의 B 받았다 Bitcoin 4천 8백만 원(3만 6천 달러) 상당의
수사관들은 또한 A씨가 군 조직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다른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공모자를 모집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장교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해 군사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사실을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재판관들은 A씨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다 "며, 이는 중형에 마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B씨는 군dent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으로부터 5천만 원의 벌금형도 추가로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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