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청(FSC)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기업은 사용자dent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추가적인 변경 사항으로는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금융감독당국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용자dent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국가 암호화폐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실명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VASP를 디지털 화폐의 매매 및 가상화폐 간 교환에 관여하는 사업체로 defi합니다. VASP에는 디지털 자산의 수탁기관이나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고객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안은 VASP가 고객 예치금을 자사 예치금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고객 거래 기록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지난 5년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더불어, VASP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넘어서
가상자산은 암호화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가상자산에는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디지털 토큰, 전자화폐,tron으로 등록된 주식, 원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tron채권과 선불카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안은 디지털 자산과 그 사용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 .
이번 권고안에는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송금인 정보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트래블 룰이 포함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안은 2022년 3월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