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산업규제기관(FINRA)에 보낸 SEC 설명서를 통해 Coinbase와 같은 보관형 브로커 딜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규제 위반과 제재를 놓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투는 것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규제 당국은 FINRA에 서한(SEC 설명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브로커-딜러가 디지털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순서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브로커-딜러는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SEC가 위험 감독 및 운영 규제 담당 부사장에게 보낸 서한 dent FINRA 의 크리스 데일리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브로커-딜러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3단계 절차를 거쳐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규정 위반 없이 암호화폐 자산 교환
이전에는 브로커-딜러가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은 거래를 제출하고 거래소에서 브로커-딜러를 대신하여 거래 상대방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래에 적합한 상대방을 찾으면 브로커-딜러는 거래 실행 전에 고객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고객이 거래를 승인하면 브로커-딜러 수탁기관이 거래를 실행하고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이 서한은 이전 절차 대신, 고객의 거래 주문과 확인이 별도로 이루어지면 해당 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단계 –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자의 주문을 ATS에 보내고, 각자의 보관인에게 ATS에 제출된 각자의 주문을 통지하고, ATS가 보관인에게 ATS에서 일치 사항을 통지하면 각자의 보관인에게 주문 조건에 따라 거래를 정산하도록 지시합니다.
2단계 – ATS가 주문과 일치합니다.
3단계 – ATS는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각각의 보관인에게 매칭된 거래를 통지하고, 보관인은 조건부 지시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브로커-딜러가 SEC 조치에 대해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때 더 확신dent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로커-딜러가 고객 거래를 실행하려면 순자본 25만 달러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SEC 설명서에 대한 반응
SEC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로펌 칼튼 필즈의 변호사인 드류 힌크스는 브로커 딜러가 처음부터 어떤 암호화폐가 거래에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브로커 딜러들은 아직도 어떤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어떤 암호화폐가 불법적인지에 대한 defi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SEC 규정 15c3-3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브로커-딜러가 고객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거래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서한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연결하는 데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