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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해명 서한, 암호화폐 기업에 지원 신호

작성자무하이민 올로포로쿠무하이민 올로포로쿠 2분 읽기
SEC 암호화폐 자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산업규제청(FINRA)에 보낸 SEC 해명 서한을 통해 코인베이스와 같은custodial 브로커-딜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EC는 규제 위반을 두고 다투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규제 당국은 FINRA에 서한(SEC 해명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브로커-딜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순서로 디지털 자산을 스왑할 수 있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브로커-딜러는 고객의 대리인으로 자산을 구매, 판매,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라이선스 기업입니다. 그러나 SEC의 서한 FINRA의 리스크 오버사이트 및 운영 규제 부사장인 크리스 데이리(Kris Dailey)女士에게 adress된 서한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브로커-딜러가 규제 위반 없이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의 대리인으로 암호화폐 자산 간 스왑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규제 위반 없이 암호화폐 자산 스왑하기

이전에는 브로커-딜러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스왑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은 거래를 제출하고 브로커-딜러를 대신해 거래상대방을 찾을 때까지 거래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래 매칭이 완료되면 브로커-딜러는 실행 전에 고객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고객이 거래를 승인하면 브로커-딜러의custodian이 이러한 거래를 실행하고 이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서한은 이전 프로세스와 달리 고객의 거래 주문과 확인이 별도로 완료될 경우 프로세스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계 1 –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의 주문을 ATS에 보내고, ATS에 제출된 각각의 주문을 해당 custodian에게 통지하며, ATS가 custodian에게 매칭을 통지할 때 주문 조건에 따라 거래 정산을 수행하도록 해당 custodian에게 지시합니다.

단계 2 – ATS가 주문을 매칭합니다

단계 3 – ATS는 매수자, 매도자 및 해당 custodian에게 매칭된 거래를 통지하고, custodian은 조건부 지시를 실행합니다.

이 해명은 브로커-딜러가 SEC 조치에 대해 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고객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브로커-딜러가 고객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순자본 $250,000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등 다른 조건들도 부과됩니다.

SEC 해명 서한에 대한 반응

SEC 해명 서한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로펌 칼튼 필즈(Carlton Fields)의 변호수 드류 힝크스(Drew Hinkes)는 브로커-딜러가 처음부터 어떤 암호화폐가 거래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브로커-딜러는 여전히 어떤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SEC의 Rule 15c3-3을 의문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브로커-딜러가 고객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주요하게, SEC가 암호화폐 거래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서한은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문제를 연결하는 데 여전히 구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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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민 올로포로쿠

무하이민 올로포로쿠

Muhaimin 은 암호화폐 애호가일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뉴스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문제를 분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고안된 상호 신뢰 시스템 중 가장 유용한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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