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수탁 기관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허가받은 신탁 회사가 Bitcoin 같은 현금 이나 다른 자산과 cash 방식으로 보유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SEC에 해명을 요청했던 로펌인 심슨 태처 앤 바틀렛 LLP에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SEC는 국가 신탁기관을 암호화폐 수탁기관으로 지원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한에서 신탁회사를 "은행"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에 근거합니다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는 이제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SEC는 해당 서한 과 분석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SEC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객 자금이나 증권을 보관하는 모든 등록된 자문사는 적격 수탁기관에 해당 자금과 증권을 보관합니다. 여기서 “적격 수탁기관”은 “자문법 제202조(a)(2)항에 defi된 은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defi됩니다
SEC의 서한은 무조치 서한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자문사나 펀드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주정부 신탁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SEC가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시아 럼미스 상원의원은 X에 글을 올려 "SEC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를 적격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니 고무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와이오밍주가 2020년 무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러한 결정의 토대를 마련했고 , 당시 SEC 직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마침내 SEC가 와이오밍주의 디지털 자산 관리의 엄격함과 가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관리국장인 브라이언 데일리는 엘리너 테렛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명확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가 암호화폐 자산의 적격 수탁기관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는 심슨 태처 앤 바틀렛에 보낸 서한은 직원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 직원들의 이번 결정은 특히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가 이른바 ' 작전명 초크 포인트 2.0'을 은행 및 규제 대상 기관들이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 하는 제한한 더욱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