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뒷문'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한을 남용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자의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비판을 또다시 받고 있다.
- 위원회는 혼란스러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해서 일조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연루된 내부자 거래 조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한을 남용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자의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비판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2월 22일 제출한 법정조언서에서 이 사건이 위원회의 "집행을 통한 규제"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고 defi2차 시장 거래를 증권 거래로 하려는 시도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 설립자 겸 CEO인 페리안 보링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matic 이고 전례dent넓히려는 SEC의 ,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존립을 위협합니다.
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규제 기관은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SEC가 보호해야 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공회의소는 트위터를 통해 위원회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행동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투자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또한 위원회가 전 코인베이스 직원에 대한 내부자 거래 사건 에서 언급된 9개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법원에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matic.
해당 자산의 생산, 배포 또는 홍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강제 조치 맥락에서.
상공회의소는 2차 시장 거래를 증권 거래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BRY 대 위원회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기업trac전문 변호사인 루이스 코헨이 제출한 서류에 설득당했는데, 코헨은 증권 거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한 유명한 SEC 대 WJ Howey 판결 이후로 어떤 법원도 기초 자산이 증권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13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블록체인 협회는 위원회가 이 사안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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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호플레인
에드워드 호플레인은 공인 콘텐츠 전문가이자 비즈니스 개발자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암호화폐/NFT, 웹3, 메타버스, 인공지능, UI/UX 등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글쓰기를 enj.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웹3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블로그 게시물로 풀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