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Terra 창립자 도 코운의 인도 승인

도 코윈
- 테라의 창립자 도 쿵의 법적 복잡성 증대, 몬테네그로 법원이 추방 승인
- 공동 창립자 대니얼 신이 한국에서 기소되어 테라의 법적 문제가 더욱 심화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4개월 형량 후 도 쿵의 행방을 결정할 핵심 인물
최근 사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업데이트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의 한 법원이 도 코운(Terra의 창립자)의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3월 위조 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코운은 이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도 코운 인도 승인 및 보류 중인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은 도 코운이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장관은 코운의 최종 행방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결정은 Terra 창립자에 대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몬테네그로에서의 도 코운 체포는 일련의 법적 도전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 연방 검사들에 의해 제기된 수많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기존 민사 소송과 지난해 terraUSD 붕괴로 인해 진행 중인 한국의 수사는 코운을 둘러싼 법적 환경에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번 달 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문서 위조 혐의로 코운과 그의 동업자 한창준에게 내려진 4개월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음에도 법원은 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코운은 몬테네그로에서 형기를 마친 후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입니다. 이는 코인데스크의 보도입니다.
Terraform Labs 공동 창립자의 한국 기소
법적 도전은 도 코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월, Terraform Labs의 공동 창립자인 대니얼 신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들은 신과 관련된 1억 8,500만 달러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회사의 붕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신은 최근 사건 발생 2년 전에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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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호펠레인
에드워드 호펠레인은 공인 콘텐츠 전문가이자 비즈니스 개발자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NFT, 웹3, 메타버스, 인공지능, UI/UX 등 신기술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즐깁니다. 방대한 블록체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웹 3 관련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로그 포스트로 풀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