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소송에서 AI를 이용해 조작된 인용문 사용 의혹으로 비난받아

- 음반 회사들은 앤트로픽이 법정에서 가짜 학술 인용문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 판사는 앤트로픽 측에 해당 의혹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앤트로픽 측은 이를 의도치 않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창작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소송의 일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한 연방 판사는 최근 인공지능 회사인 앤스로픽(Anthropic)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환각"을 포함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은 들이 제기한 음악 출판사 저작권자들이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여러 유명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음반 회사들이 인공지능이 조작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앤트로픽사를 고소했다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 심리에서 노래 가사를 유니버설 뮤직 그룹, 콩코드, 그리고 ABKCO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수잔 반 쿨렌 미국 치안판사에게 앤트로픽의 데이터 과학자가 증거 관련 논쟁에서 회사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된 학술 논문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반사 측 변호사인 맷 오펜하임은 해당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널과 논문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에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인용문을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펜하임은 전문가인 올리비아 첸이 의도적으로 인용문을 조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첸 씨가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앤트로픽의 AI 도구인 클로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따라 반 케울렌은 앤트로픽 측에 목요일까지 해당 혐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회사 측은 이는 의도치 않은 인용 오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음반사들은 판사에게 전문가를 즉시 심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해당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환각과 인용 오류를 구분하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레이텀앤왓킨스의 인공지능 부문 부회장이자 미국 저작권청의 전 법률 고문이었던 시 담레는 청문회에서 불만을 표명하며, 고발자들이 더 일찍 공격하지 않고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논문을 지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드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얼마나 자주 복제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앤트로픽은 이를 '드문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는 미국 통계학회지(American Statistician)에 실린 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링크는 같은 학술지에 실린, 제목과 저자가 다른 전혀 다른 논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청문회 후, 앤트로픽 측 변호인과 관계자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첸 씨 또한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Ziff Davis는 증가하는 고액 저작권 소송 추세에 합류했습니다
인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는 디지털 미디어 출판사제기했다 소송을 .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인공지능 기업 오픈AI가 자사의 출판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유명 챗봇인 챗GPT의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점이다.
미디어 회사가 제공한 소송장 사본에 따르면, 지프 데이비스는 오픈AI가 자사의 AI 시스템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측은 성명에서 "오픈AI는 연방 법원이 콘텐츠 소유자들의 때로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우려를 너무 늦기 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신속하게 움직여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프 데이비스가 발행하는 출판물로는 조언 웹사이트 라이프해커와 기술 뉴스 사이트인 ZDNet, PCMag, CNET, IGN 등이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뉴욕 타임스 같은 다른 언론사들도 AI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아이(OpenAI)와 구글,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등 다른 피고인들에 따르면, 그들의 AI 시스템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사, 작가, 시각 예술가 등은 오픈아이언(OpenAI)을 비롯한 여러 기술 기업들이 허가 없이 수천 건의 저작물을 이용해 생성형 AI 시스템을 훈련시켰다는 이유로 거액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합류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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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리우스 이레네
넬리우스는 경영학 및 IT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다다( Bitcoin Dada)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넬리우스는 BanklessTimes, Cryptobasic, Riseup Media 등 주요 미디어 매체에 기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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