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부금에서 가상화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5월 5일 행정자치부가 '기부금법'을 개정했지만, 이 개정안은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itcoin , 국민들은 백화점 상품권, 주식, 네이버 포인트 등 새롭게 승인된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이 법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화폐가 없던 당시의 완전히 다른 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새로운 기부 가능성을 창출한 기술 변화에 발맞춰 자동 응답 시스템, 우편 및 물류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부 채널을 확대합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기부금 20억 달러 달성, 한국 제외
개정 기부법은 전 세계적으로 기부 수단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heGivingBlock은 2024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이러한 자금은 더 이상 한국 자선단체의 손이 닿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자선단체가 디지털 자산 형태의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선 활동에 새로운 금융 기술을 접목하는 것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태도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뚜렷한 대조는 규제 격차를 드러내며, 특히 암호화폐 자산을 기꺼이 제공하는 해외 기부자들의 기부금 규모가 한국 자선단체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제 과제와 전망
기부금법 개정은 한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말, 한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금융 사기 증가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 암호화폐 범죄 수사팀을 상설 부서로 승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한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인 Crypto.com은 여러 규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해당 거래소가 제공한 데이터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를 발견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기부 수단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적 영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범죄 활동과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 정부가 발행하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상품권을 이용한 기부를 허용했지만, 다른 인기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는 한국의 자선 활동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