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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당국, 비트썸 사용자들에게 잘못 전송된 Bitcoin 코인 ​​반환 촉구

이 게시글 내용:

  •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비썸(Bithumb) 사용자들에게 거래소가 실수로 보낸 Bitcoin코인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 그는 또한 비썸의 확인 없이 Bitcoin 매도하거나 현금화한 사용자는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씨는 최근 발생한dent 향후 진행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2단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FSS) 이찬진 원장은 월요일, 비썸(Bithumb)이 '유령 Bitcoin' 사태 당시dentdent전송한 자산을 사용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썸은 약 130억 원 상당의 Bitcoin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금융감독청의 2026년 정책 의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용자가 거래소에 Bitcoin​​수령 확인을 했다면 사용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비썸의 확인 없이 Bitcoin 매도하거나 현금화한 사용자는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감독기관, 회계 장부 시스템 문제 해결에 나서

금융감독청장은 이번 사건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거래소가 2,000원 ​​상당의 Bitcoin 발행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로모션 행사에서dent로 수백 명의 사용자에게 62만 Bitcoin(약 440억 달러)을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금융감독청이 논의 . 그는 또한 금융감독청이 미해결 문제를 인허가 위험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위반 사항이 부분적으로라도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용자 보호법을 포함한 현행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당사는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씨는 또한 이번 조사 결과가 사용자 보호법 2단계 시행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됨에 따라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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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검 할 계획입니다 . 리는 이번 조치가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에 대해 언급하며, 가상 자산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한쪽이 흔들릴 경우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반 대중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FSS는 고위험dent에 검사 역량을 집중합니다

리 국장은 또한 세 번째 징계심의위원회가 이번 주에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은행들의 홍콩 주식연계증권(ELS) 미판매 건에 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청(FSS) 청장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청(FSS)은 MBK 파트너들에 대한 제재 의혹, 특히tron단기채권(ABSTB)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이씨는 금융감독청 징계위원회가 현재 조사 결과와 제안된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법적 문제와 MBK 및 관련 임원들의 진술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금융감독청(FSS)이 통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사 인허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쿠팡 관련 조사에서 금융감독청의 임무는 정보 검증 및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페이는 지난해 말 고객 금융정보 유출로, 쿠팡금융은 지난 1월 판매자 대출의 적정성 문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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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금융감독원과의 금융시장특별사법경찰 창설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양 기관이 금융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사모금융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청(FSS)과 금융선물위원회(FSC)는 회계 감사나 금융회사 검사와 같은 분야에서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과도한 수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금융감독청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어떠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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