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NYT는 자사의 귀중한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사용"한 것에 대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정 손해배상금 및 실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자사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작권 침해 및 지적 재산권 남용 혐의
뉴욕타임스는 오픈AI에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와 함께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신문은 두 회사가 허가 없이 자사의 콘텐츠를 이용해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학습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언론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뉴욕타임스, 책임 규명과 보상 요구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아이얼에 책임을 요구하며, 자사 콘텐츠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확립된 저작권법이 언론의 저작물과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상업적 이용에는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아이얼이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수스만 고드프리는 뉴욕 타임스를 대표합니다.
이번 소송에는 폭스 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s)을 대리했던 것으로 유명한 로펌 서스먼 고드프리(Susman Godfrey)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송 결과는 7억 875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이었습니다. 서스먼 고드프리는 또한 줄리안 생턴(Julian Sancton) 작가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을 대리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다양한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penAI의 답변 및 우려 사항 해결을 위한 이전 노력
ChatGPT를 비롯한 첨단 AI 모델 개발사인 오픈아이(OpenAI)는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AI 프로그램 학습에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픈아이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폴리티코, 빌트, 벨트 등의 매체를 소유한 악셀 슈프링거(Axel Springer)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악셀 슈프링거가 오픈아이에 콘텐츠 사용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발행인 및 콘텐츠 제작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에 콘텐츠가 이용되는 것을 목격한 미디어 발행인과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기반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비난하며, 이들의 AI 시스템이 신문의 지적 재산권을 복제하는 데 사용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 표현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고 보유했다고 주장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아이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첨단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콘텐츠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AI 개발의 미래와 콘텐츠 제작자의 지적 재산권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아이얼에 논평을 요청했으며, 이 사건의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