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탈세자들에게 콜드월렛도 세무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탈세 단속의 일환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저장 장치에 숨겨진 자산을 trac 데 어려움을 겪어온 당국의 노력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 말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자 수는 5년 전 120만 명에서 1,077만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암호화폐 자산 압류 노력 강화
🔥대한민국 국세청은 어제 암호화폐 보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콜드월렛을 압수하고 토큰을 현금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세요: https://t.co/uETy5akARy pic.twitter.com/9o68MjgLuI
— 엑스워스 (@Exworth_) 2025년 10월 10일
한국 언론 한국일보는 암호화폐가 한국에서 탈세를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rac trac 이 더 어렵다고 .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가세무청(NTS)은 주택을 방문하여 하드 드라이브와 콜드 월렛을 압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TS는 탈세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오프라인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하드 드라이브와 콜드 월렛을 압수할 예정입니다. 2021년 NTS는 사상 처음으로 고액 탈세자 5,741명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압류하여 71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탈세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NTS는 한국 탈세자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국내 거래소에 접근하여 탈세자의 신원조회(KYC) 정보를 확보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국세법에 명시된 "질의 및 검사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탈세자의 계좌에서 디지털 자산이 확인되면, 규제 당국은 거래소에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NTS)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압류 대상 범죄자가 총 14,1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4년간 NTS가 압류한 가상자산이 1,46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거래소에서 콜드월렛으로 이체된 가상화폐 규모가 78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Cryptopolitan 으로서 발표된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제출한 의심거래신고(STR) 건수는 36,684건에 달했다. FIU는 이 수치가 지난 2년간 누적된 35,734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원(FIU)은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의심거래신고(STR) 건수가 2023년과 2024년의 합산 건수(각각 16,076건과 19,658건)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 규모가 9조 5,6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자금세탁 유형 범죄 규모가 8조 6,235억 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관세청은 러시아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약 571억 원의 cash 테더(Tether)로 이체한 환전상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지불 및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자금 세탁과 같은 외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진 씨는 한국금융감독청(KCS)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 기관들이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matic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은 범죄 자금 trac및 위장 송금 차단과 같은 효과적인 단속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