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는 세이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쿠코인에 먼저 등록하지 않고 증권 기준을 충족하는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목요일 법무장관실.
이는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법적 사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그의 조직이 이더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한 반면, SEC의 자매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오랫동안 bitcoin 과 에테르는 상품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임스의 소송에서는 이더리움이 변호사에게 부여된 102년 된 뉴욕 사기 방지법인 마틴법(Martin Act)에 따른 담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권 사기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사건에서 NYAG 사무실은 모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라USD(UST) 스테이블코인, 루나(LUNA) 토큰, ETH를 모두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이 공개된 지 30분 만에 ETH 가격은 8% 하락했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이더리움은 투기자산인가요?
NYAG 사무실의 언론 성명에 따르면 청원서에는 LUNA 및 UST와 마찬가지로 ETH도 ETH 보유자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3자 개발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투기 자산이라고 주장 합니다 . 이로 인해 KuCoin은 ETH, LUNA 또는 UST를 판매하기 위해 등록해야 했습니다.
James는 또한 KuCoin의 대출 및 스테이킹 플랫폼인 KuCoin Earn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무장관실은 뉴욕 기반 IP 주소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KuCoin 계정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고 디지털 토큰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가격의 경우 KuCoin Earn 상품에 토큰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NYAG 사무실의 불만은 KuCoin이 당국과 처음으로 충돌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규제 당국은 2022년에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KuCoin이 “불법 상업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