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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통해 B2B 거래를 단순화하는 마스터카드의 새로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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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금융 서비스 대기업인 마스터카드가 미국 특허청(USPTO)에 3건의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목요일 공개 발표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대량의 B2B 거래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믿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출원 중 하나에서 저자는 현재 결제 시스템의 규모가 21세기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대로: “현재 기존 결제 시스템은 개별 지불 거래의 결제를 사용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처리된 후 발급 은행은 해당 단일 거래에 대한 자금을 결제 네트워크로 이체한 다음 해당 단일 거래에 대한 자금을 인수 은행으로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금융 회사가 아니거나 금융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B2B 거래 혁신은 당사자 간의 결제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B2B 협업은 다루기 힘들고 연결되지 않았으며 20세기 중반 B2B 지불 플랫폼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리되는 거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제 시스템과 금융 기관의 처리 능력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매일 발생해야 하는 자금 이체 수도 증가합니다.” 특허 저자는 썼다.

마스터카드는 기업이 B2B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통일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블록체인 이나 다른 유형의 디지털 원장이 그러한 기업 간 결제 시스템에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기업이 B2B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된 비즈니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금융 대기업은 디지털 원장 또는 블록체인이 비즈니스 간 결제 프로세스에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또한 블록체인이 액세스 가능한 형식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변조 방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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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티

Cryptolitan.com의 기고가이자 뉴스 작가. Marko는 저널리스트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기술 뉴스와 혁신에 대해 수년간 글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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