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캘리포니아 주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권 문제
9명의 판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찰스 류와 신 왕 부부의 항소를 심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SEC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법 당국은 류와 왕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암 치료 센터 건설 명목으로 모금했지만 완공되지 못한 약 2,700만 달러를 반환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SEC의 민사 집행 수단 중 하나인 부당이득 환수는 피고인들이 사기 행위로 얻은 돈을 미국 정부에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해당 기관이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환수금을 원래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이번 특정 사례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SEC는 피해 투자자들에게 약 7억 4천만 달러를 반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류 씨와 왕 씨 부부는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50명의 투자자로부터 전액을 모금했습니다. EB-5 비자 프로그램에 따르면, 부유한 외국인은 개발 프로젝트에 약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한 미국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방 EB-5 프로그램은 최근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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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은 대법원의 통제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