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협회는 텔레그램과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텔레그램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텔레 그램 대 SEC 소송
텔레그램과 블록체인 협회의 법적 개입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는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transient)"입니다. 텔레그램과 블록체인 협회 편에는 코인베이스, 서클, Ripple 재단 등이 포함된 기업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와 텔레그램이 SEC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은 블록체인 협회가 텔레그램이 미국에서 발행하는 TON 블록체인 토큰과 관련하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텔레그램 편에 선 두 번째 사례입니다 . SEC는 해당 토큰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술 업계에서는 해당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디지털상공회의소(CDC) 또한 별도의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통해 텔레그램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CDC는 디지털 자산은 담보가 아니더라도 자금 조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법적 권위를 존중하여, CDC는 해당 요건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지침을 법원에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편에 선 블록체인 협회는 텔레그램이 SEC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정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defi 이는 TON 블록체인과 토큰 투자자뿐 아니라 거래자 및 전체 시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협회는 법원이 사소한 재정trac문제로 인해 잘 계획되고 실행된 프로젝트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SE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암호화폐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해당 협회는 법원에 SEC가 TON 블록체인과 텔레그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면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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