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순자본 관련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태국 증권거래소의 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은 이제 자산 가치의 최대 50%까지 순이익(NC)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된 순자본(NC)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소(SEC)는 태국 국영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신규 자본금 산정 기준(NC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기업은 신규 자본금 산정 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량 증가
보도 에 따르면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태국 증권거래소(SET)의 거래량 급증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SEC와 태국 선물거래소(TFEX)는 미국 대선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SET의 dent 시간 거래량은 1,660억 바트에 달했고, TFEX의 일일 거래량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NC 규칙 개정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새로운 규정은 브로커들이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기업 및 사업체는 해당 자산을 순자산 가치(NC)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품질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감해야 하며, 최대 차감액은 자산 가치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및 보관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제 콜드 월렛 자금의 1% 이상과 고객 자금의 5% 이상을 핫 월렛과 같은 다른 시스템에 보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주주 자본이 5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태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출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은 이미 일부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디지털 바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