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규모의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보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기소를 받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그리고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해당 브로커-딜러에 대한 소송을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해당 증권사는 세 규제 기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3,8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12개월 동안 150건 이상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는 소형주 증권의 조작 가능성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중개 회사가 이러한 거래를 적발하지 못했으며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활동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SEC는 FINRA와 CFTC가 해당 증권사와 합의를 발표했으며, 해당 증권사는 각각 1,500만 달러와 1,1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SEC에도 1,1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총 벌금액은 3,800만 달러입니다 .
AML 구현 보장 실패
CFTC 보고서는 Interactive Brokers가 기본적인 서면 정책을 유지했지만, AML 프로그램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증권사는 다양한 보고서에서 생성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부정행위 패턴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위험 신호를 계속 간과하고 규제 기관에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CTFC는 해당 기관이 이러한 SAR을 사용하여 조작, 사기 및 기타 불법 활동을 초기 단계에서dent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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