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영국 금융감독청 (FCA)은 영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자, 기업 및 거래소에 적용되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자산 태스크포스는 영국 규제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디지털 통화에 관한 최종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규제 당국의 규칙 및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또한 사용자들이 누리는 보호 조치와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CA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 디지털 통화 거래소, 무역 단체, 대형 은행, 컨설팅 회사, 학계로부터 제안에 대한 지지를 얻은 후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Bitcoin 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규제 분산형 디지털 화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itcoin 및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토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래소 및 거래 장소는 사업 운영 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FCA(영국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거래소 토큰은 규제 대상 결제 수단인 국제 송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 토큰을 사용하여 규제 대상 결제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FC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규제 대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틸리티 토큰은tron화폐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암호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구매, 판매, 보관 및 생성을 다루는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FCA(금융감독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투자 거래소, 투자 관리자, 전문 자문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관들도 FCA의 이러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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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하 파루키
타하는 카피라이팅과 번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중동 지역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를 영어 및 현지 언어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자료의 작성, 번역, 현지화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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