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에서 KYC(고객 신원 확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난주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가 수집한 여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Chainalysis는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에 따라 블록체인을 분석합니다. FATF는 금융 부문에서 자금 합법화 및 기타 관련 범죄와 싸우는 데 전념하는 기구입니다.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행해야 할 여러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체이나리시스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또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활동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당 문서의 7(b)항에서 FATF는 국가가 발신 VASP가 가상 전송에 대한 필수적이고 정확한 발신자dent증명 및 필요한 수신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당 정보를 수신 VASP에 제출하고, 관련 당국이 요청할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침을 권고합니다.
금융행동특구(FATF)는 해당 조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이 초안 요건을 선제적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나단 레빈과 국제 정책 책임자 제시 스피로는 최근 이러한 요구 사항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금 수령자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가상 자산의 목적은dent확인 없이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금이 개인 지갑이나 신원 확인 정보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다른 유형의 수신자에게 이체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소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의무화하면 해당 정보를 지원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이체를 통합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레빈과 스피로는 블록체인의 특징인 투명성이 기술적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전송은 블록체인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능동적인 위험 기반 방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YC 관련 데이터를 보관함으로써 거래소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 감독 기관 및 은행에 요청 시 정확한 거래 내역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빈과 스피로는 체이나리시스가 블록체인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갑과 자금을 식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다른 권장 사항으로는 범죄 활동이dent된 목적지를 선별할 수 있는matic 고객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됩니다.
FATF가 제시한 권고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2019년 6월부터 국제 표준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FATF는 논란이 되고 있는 7(b)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 제출 기간은 4월 11일에 종료되었으며, Chainalysis의 답변이 채택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체인애널리시스는 FATF 규정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