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사 이지젯의 창립자 스텔리오스 하지로아누는 이번 달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지 비트코인(easyBitcoin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거래 플랫폼은 규제 대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업홀드(Uphold)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축되었다.
하지란누는 이번 계획이 높은 거래 수수료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itcoin 매매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젯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며, 현재의 수수료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asyBitcoin 사용자가 비트코인(BTC)을 구매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속보:
EasyGroup이 이번 달에 초저수수료를 자랑하는 혁신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EasyBitcoin 출시합니다 💸🚀
XRP 에서 사랑받는 거래소인 XRP 와 파트너십을 맺고 XRP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XRP #암호화폐뉴스 … pic.twitter.com/pfR5vxRj6U
— 존 스콰이어 (@TheCryptoSquire) 2025년 9월 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지 비트코인(Easy Bitcoin Bitcoin 구매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하지-란누 대표는 이번 암호화폐 산업 진출을 통해 코인베이스(Coinbase)나 크라켄(Kraken)처럼 오랫동안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존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란누의Bitcoin 간편 거래 서비스 출시 계획은 헬스장, 폐기물 처리 업체, 커피숍 등을 보유한 이지그룹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에 또 다른 브랜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대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Bitcoin 투자는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 어렵고 거래 수수료가 매우 높은,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층만의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그룹 창업자 Stelios Haji-laonnou.
업홀드(Uphold)의 CEO인 사이먼 맥러플린은 이지 비트코인(easyBitcoin의 보상 시스템이 Bitcoin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Bitcoin 1%의 가입 보너스와 미 달러 잔액에 대한 연 4.5%의 수익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항공업계 거물인 이번 계획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금융 역량 강화와 Bitcoin 주장했습니다 . 그는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주류로 만드는 데 미친 영향을 dent Bitcoin 습니다. 그는 현재의 규제 명확성과 정부 지원이 자신의 전략적 결정에 상당한 무게를 더해준다고 믿습니다.
easyGroup,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하지-란누는 자신의 투자 회사인 이지그룹(easyGroup)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 외에도, 상표권이 등록된 '이지(easy)'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계속 휘말려 있다. 이지그룹은 앞서 프리미어 인(Premier Inn)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이트브레드 소유의 저가 호텔인 해당 호텔은 2021년 4월부터 광고 캠페인, 소셜 미디어 페이지, 웹사이트 및 호텔 내 안내판에 '편안하게 쉬세요(Rest easy)'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이지그룹(easyGroup)은 해당 호텔이 자사 상표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월 1일, 한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프리미어 인이 'Rest easy'라는 문구를 브랜드에 사용한 것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easyGroup이 호텔 업계에서 'easy'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단어는 상표법상 보호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비록 해당 대기업이 호텔 업계에서 '이지(easy)'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프리미어 인은 그 단어를 '편안하게 쉬세요(Rest easy)'라는 문구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이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단어가 자신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며, 특히 사용된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 투자 그룹이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로안누는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며 불만을 표명했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젯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이지펀드레이징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지난해 이지펀드레이징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 법원은 이지젯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로안누의 대기업은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지난달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펀드레이징의 최고경영자 제임스 모이어는 이 소송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 및 사업 시간이 수개월이나 낭비되었으며, 그 시간은 자선 단체와 공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