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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Jet 창업자가 Bitcoin ​​거래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 게시글 내용:

  • easyGroup의 창립자 스텔리오스 하지로안누는 업홀드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easyBitcoin출시할 계획입니다.
  • 이 계획은 높은 거래 수수료를 완화하고 Bitcoin ​​매매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easyBitcoin 1%의 가입 보너스와 USD 잔액에 대해 연 4.5%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저가 항공사 이지젯의 창립자 스텔리오스 하지로아누는 이번 달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지 비트코인(easyBitcoin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거래 플랫폼은 규제 대상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업홀드(Uphold)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축되었다.

하지란누는 이번 계획이 높은 거래 수수료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itcoin ​​매매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젯 관계자는 경쟁을 통해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며, 현재의 수수료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asyBitcoin 사용자가 비트코인(BTC)을 구매하고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지 비트코인(Easy Bitcoin Bitcoin 구매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하지-란누 대표는 이번 암호화폐 산업 진출을 통해 코인베이스(Coinbase)나 크라켄(Kraken)처럼 오랫동안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존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란누의Bitcoin ​​간편 거래 서비스 출시 계획은 헬스장, 폐기물 처리 업체, 커피숍 등을 보유한 이지그룹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에 또 다른 브랜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대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Bitcoin ​​투자는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 어렵고 거래 수수료가 매우 높은,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층만의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그룹 창업자 Stelios Haji-laonnou.

업홀드(Uphold)의 CEO인 사이먼 맥러플린은 이지 비트코인(easyBitcoin의 보상 시스템이 Bitcoin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Bitcoin 1%의 가입 보너스와 미 달러 잔액에 대한 연 4.5%의 수익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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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거물인 이번 계획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금융 역량 강화와 Bitcoin 주장했습니다 . 그는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주류로 만드는 데 미친 영향을 dent Bitcoin 습니다. 그는 현재의 규제 명확성과 정부 지원이 자신의 전략적 결정에 상당한 무게를 더해준다고 믿습니다.

easyGroup,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하지-란누는 자신의 투자 회사인 이지그룹(easyGroup)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 외에도, 상표권이 등록된 '이지(easy)'의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계속 휘말려 있다. 이지그룹은 앞서 프리미어 인(Premier Inn)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이트브레드 소유의 저가 호텔인 해당 호텔은 2021년 4월부터 광고 캠페인, 소셜 미디어 페이지, 웹사이트 및 호텔 내 안내판에 '편안하게 쉬세요(Rest easy)'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이지그룹(easyGroup)은 해당 호텔이 자사 상표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월 1일, 한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프리미어 인이 'Rest easy'라는 문구를 브랜드에 사용한 것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은 easyGroup이 호텔 업계에서 'easy'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단어는 상표법상 보호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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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비록 해당 대기업이 호텔 업계에서 '이지(easy)'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프리미어 인은 그 단어를 '편안하게 쉬세요(Rest easy)'라는 문구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이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두 단어가 자신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며, 특히 사용된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 투자 그룹이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로안누는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며 불만을 표명했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젯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이지펀드레이징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지난해 이지펀드레이징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 법원은 이지젯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로안누의 대기업은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지난달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펀드레이징의 최고경영자 제임스 모이어는 이 소송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 및 사업 시간이 수개월이나 낭비되었으며, 그 시간은 자선 단체와 공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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