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드 고등법원은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전국적인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서에서 재판장인 이크발 칼호로 판사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와 파키스탄 주요 은행이 2018년부터 디지털 자산 사용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파키스탄이 기술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 더욱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칼호로는 파키스탄 중앙은행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파키스탄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지 주요 이유를
은행 측 법률 대리인은 규제가 디지털 자산이 전국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은행을 변호했습니다.
칼호로는 암호화폐 금지에 대한 법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앙은행의 에 대한 답변에서 , 왜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검토와 규제 마련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 디지털 자산의 거래나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검토 보고서에서 은행이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국적인 암호화폐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완벽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용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법정 화폐로 간주되지 않으며 , 이로 인해 파키스탄 내 암호화폐 금지설이 불거졌습니다.
2019년 정부는 전국tron화폐 거래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