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원 해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인원은 해킹당한 계정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 거래소가 하루 2천만 원(20,000,000원)이 넘는 모든 거래를 차단하는 정부 규정을 따랐다면 해킹을 막을 수 있었고 자신의 자금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래소가 해외 IP 주소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정책 부재로 인해 원고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거래소가 이러한dent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손실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inOne 해킹: 피해자 vs. CoinOne
코인원의 변호인은 거래소가 거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에 따르면, 그들의 유일한 책임은 비밀 유지였으며 ,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또 다른 반론은 출금 한도가 CoinOne이 아닌 한국 정부에 의해 거래에 대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거래소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25m)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약 2만 1천 달러(2만 1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암호화폐로 잃은 원래 금액은 약 4,800만원(48m)이다.
이러한 책임은 거래소 측이 한국 정부가 정한 하루 거래 한도를 defi하는 법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변호를 펼친 사실로 인해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코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