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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코인베이스는 2017년 비트코인 ​​포크에서 생성된 Bitcoin ​​골드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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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2017년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통해 얻은 Bitcoin ​​골드를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저스틴 웨일스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뢰인이 채굴 키를 분실할 경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럴 아처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아처는 코인베이스가 채굴한 Bitcoin 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아처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포크를 사용할 당시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최소 350개의 Bitcoin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가치로 최소 15만 9천 달러 상당의 Bitcoin ​​골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스틴 웨일스는 Bitcoin ​​골드를 코인베이스에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칭찬했다

저스틴 웨일스는 아처의 주장을 일축하며, 아처가 코인베이스에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넘긴 후 스스로 다리에 총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키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크된 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Bitcoin ​​골드를 넘겨줘야 한다는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

  나이지리아, eNaira 암호화폐 출시 준비 중 (관련 기사 참조)

코인베이스 측은 Bitcoin Cash 와 같은 Bitcoin 지원하는 방식처럼 Bitcoin 를 지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고객에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코인베이스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원들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므로 코인베이스가 Bitcoin 하도록 판결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암호화폐 업계 에서 사용자가 키를 분실하면 디지털 자산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수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코인베이스조차도 사용자가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지갑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내지 않도록 경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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