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및 등록된 기관 들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참여자 부서와 청산 및 위험 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물 중개업자 (FCM), 파생 상품 청산 기관 및 스왑 딜러에 대한 자본 요건, 허용 가능한 잔여 이자 및 보고 의무를 다룹니다.
FAQ 문서 는 규제 기관이 적절한 해석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며, 토큰화된 담보에 대한 CFTC 직원 서한과 마진 담보로 인정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직원 서한을 보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선물거래중개업자는 암호화폐 담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11개의 질의응답은 고객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려는 선물중개업자(FCM)에게 허용되는 사항과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변 할인 후 가치(자산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후의 가치)를 적용하여 해당 고객의 차변 또는 defi 할인 계좌 잔액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은 암호화폐 마진과 그것이 기존 담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잔여이자와 관련하여 CFTC는 선물, 해외 선물 및 청산 스왑에 대한 고객 분리 계좌에 잔여이자로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자사 결제 스테이블코인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자사 Bitcoin (BTC), 이더리움(ETH) 또는 기타 암호화 자산은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여 이자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는 선물중개회사(FCM)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브로커-딜러에 대해 채택한 접근 방식과 일관되게 시장 가치의 최소 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럴듯하게 여길 수도 있었던 두 가지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첫째, 해당 문서는 규정 1.25에 따른 허용 투자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FCM은 고객 자금을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왑 딜러가 미결제 스왑에 대한 초기 또는 변동 마진으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 자산을 교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정 23.156에 따른 적격 담보 목록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담보와 동일한 법적 및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는 한, 적격 담보의 토큰화된 형태는 계속 허용됩니다.
헤어컷 프레임워크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과 어떻게 부합합니까?
FAQ는 또한 자체 암호화폐 포지션의 자본 처리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FTC는 선물중개업자(FCM)가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재고 포지션에 대해 규정 1.17에 따른 기존 20% 최소 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2%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를 위해 작성한 FAQ에 명시된 차감 기준과 동일합니다.
dent 아니며 , 마이클 S. 셀리그 위원장은 해당 FAQ를 기관 괴롭혀 온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CFTC가 SEC와 협력하여 추진한 ' 프로젝트 크립토' .
셀리그는 X에 기고한 글에서 "등록된 기업에 대한 헤어컷 처리 방식을 SEC(증권거래위원회) 기준에 맞추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제공하는 또 다른 진전"이라며 두 기관을 모두 태그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기존의 SEC 내부 프로그램을 공식적인 기관 간 협력 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자본 및 담보 처리 방식의 통일성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FAQ에서 SEC의 담보 가치 절사 기준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은 이러한 협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FCM(선물거래중개업체)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수락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FAQ에서는 직원 서한 26-05의 면책 조항에 의존하고자 하는 선물중개회사(FCM)를 위한 일련의 준수 절차를 설명합니다. FCM은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 자산을 마진 담보로 받기 전에 WinJammertron신고 시스템을 통해 시장 참여자 부서에 통지서를 제출하고, 해당 통지서에 개시 예정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초기 3개월 동안 선물중개업자(FCM)는 마진 담보로 결제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만 허용할 수 있으며, 잔여 이자로는 자체 결제 스테이블코인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업무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WinJammer를 통해 선물, 해외 선물 및 청산 스왑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각 암호화폐 자산 범주의 총액을 자산 유형별로 자세히 기술한 주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운영 또는 사이버 보안dent 동일한 채널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3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면 허용되는 자산 유형에 대한 제한과dent보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후 FCM은 직원 서한 26-05의 나머지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더 광범위한 암호화 자산을 허용할 수 있으며, 주간 보고 의무는 3개월 차 말에 종료됩니다.
파생상품 청산 기관의 경우, FAQ에서는 DCO가 담보가 최소 신용, 시장 및 유동성 위험에 대한 위원회의 규정을 충족하는 한 암호화 자산을 초기 증거금으로 수락할 수 있으며, 담보 가치 하락률은 최소 매월 검토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