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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자금세탁과 관련된 무면허 Bitcoin ​​ATM 기계 압수

TL;DR

수요일, 미국 법무부(DOJ)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카이스 모하마드(Kais Mohammad)가 무허가 비트 bitcoin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bitcoin 과 cash ATM .

39세의 그는 Herocoin이라는 무면허 bitcoin ​​머니 서비스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bitcoin cash 으로 교환하겠다고 제안했고 최대 25%의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DOJ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Superman29"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교환 사업을 광고했지만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공공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최대 $25,000의 bitcoin 교환했습니다.

양방향 bitcoin ​​ATM 기계 

Md Kais는 나중에 양방향 Bitcoin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및 San Bernardino 카운티의 쇼핑몰, 주유소 및 편의점에 있는 ATM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ohammad는 ATM 기계에 입금된 암호화폐를 처리하고 고객이 인출할 cash ATM 기계에 공급했으며 기계를 운영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유지했습니다.

DOJ에 따르면 Mohammad는 Herocoin이 미국 재무부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CEN)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등록하지도 않고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준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FinCEN이 그에게 연락한 후 등록했지만 법무부가 지적한 것처럼 돈세탁, 실사 수행 및 의심스러운 고객 보고에 관한 연방법을 계속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돈세탁 혐의로 징역 30년 

수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은 Mohammad와 여러 bitcoin ​​교환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수익금이 불법 활동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비밀 요원들과 bitcoin ​​대 cash 거래를 직접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법무부는 Mohammad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통화 거래 보고서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그가 범죄자를 대신해 대면 거래를 통해 최대 2,500만 달러를 교환한 불법 가상화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연방 형사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itcoin ATM 기계 의 네트워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Mohammad는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30년의 법정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탄원 합의의 일환으로 Mohammad는 자신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cash , 암호화폐 및 17개의 bitcoin ​​ATM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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